2021년10월30일 62번
[임의구분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.
- ②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
- ③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.
- ④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.
-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「주택법」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12%)
문제 해설
"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."의 이유는 지분형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, 주택의 소유권을 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소유자가 지분에 따라 주택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주택일수록 관리와 유지보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규모를 제한하여 관리와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고 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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